1월달 급여는 받았고 중도정산환급금(지방세 + 소득세)을 추가로 요청하였는데
지급기한이 있나요?
올해 1월달 근무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에 다른근무지 통해서 진행예정이라 올해 1월달 근무에 대항 중간정산환급금(지방세 + 소득세) 을 미리 꼭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소득세 환급금은 통상적으로 퇴사한 당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정산환급금(지방세 + 소득세)은 그밖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환급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