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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고양이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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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중도퇴사자 중간정산환급금 문의입니다.

올해 1월 31일자로 중도퇴사하였습니다.

1월달 급여는 받았고 중도정산환급금(지방세 + 소득세)을 추가로 요청하였는데


지급기한이 있나요?


올해 1월달 근무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에 다른근무지 통해서 진행예정이라 올해 1월달 근무에 대항 중간정산환급금(지방세 + 소득세) 을 미리 꼭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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