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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고양이48
반듯한고양이4824.02.29

중도퇴사자 중간정산환급금 문의입니다.

올해 1월 31일자로 중도퇴사하였습니다.

1월달 급여는 받았고 중도정산환급금(지방세 + 소득세)을 추가로 요청하였는데


지급기한이 있나요?


올해 1월달 근무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에 다른근무지 통해서 진행예정이라 올해 1월달 근무에 대항 중간정산환급금(지방세 + 소득세) 을 미리 꼭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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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소득세 환급금은 통상적으로 퇴사한 당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정산환급금(지방세 + 소득세)은 그밖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환급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