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7년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69
해당 기사와,
https://blog.naver.com/keonx5/222107167802
실손보험가입자 권익추진회의 글을 참고하셔서 보험금 지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입하신 시기의 실손의 약관에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없고,
약관 해석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함을 어필해야하고,
보험사의 이득금지 원칙 주장은 - 국민건강보험법의 국민건강보험은 상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의 관계가 아니다로 맞대응 하셔야하며
지치시겠지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시는 수 밖에 없고, 개인이 대응이 어려울 경우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관에 없는 조항을 우기고 있으니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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