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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튼튼한개개비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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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 빌라양도소득세 얼마인가요

어머님께서 1997년 최초분양한 빌라를 5300만원에 매입하셔서 계속 거주하시다가 2019년 9월에 사망하셔서 상속(공시가 4300만원/ 신고가8800만원) 받아서 2020년5월부터 실거주후 2023년8월에 11600만원에 매각 하였습니다.

저는 상속전에 A아파트를 실소유하다가 2020년 5월에 매각후 B아파트를 2020년9월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이고 배우자는 상속 이전부터 다주택자입니다.

현재 매각하였는데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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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빌라의 취득가액은 상속세신고를 하셨다면 신고가액인 8800만원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서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니며,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계산한다면 대략 250만원(지방소득세포함) 입니다.

      추가로 상속등기시 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사수수료등

      경비처리 가능하오니 잘 챙기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8800만 원에 취득한 상속받은 주택을 11600만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은 2800만 원 이고, 장기보유공제는 3년 적용하여 6% 적용됩니다.

      장기보유공제 등 반영하여 계산하면 양도소득세율은 15% 이고,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250만 원 정도 입니다.

      신고대리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양도세 과세될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 내용을 토대로 약 250만원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추가상담과 양도세 관련문의는 상단 상담예약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예상 양도세는 약 255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 및 신고대행 문의를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