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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가오리184
완강한가오리18424.04.08

단독주택 테라스가있으면 모두불법인가요.,??

엄마가 대지땅에 집을짓고 사십니다

뒤에 맹지를산 사기꾼이 들어오는길을 팔라며

안판다하니

테라스있는 사진을찍고 여기저기찍으며 작살을 낸다고 협박을 하는데 단독주택 테라스없는집이어딨나요

멋부리려고 만든것도아니고 비들이치는거 방지하려고 만든건데 일단 사기꾼 경찰신고할꺼고 테라스가 왜불법인지 사기꾼대처를 어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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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꾼 경찰 신고: 협박 등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단독주택의 테라스가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건축물이라면, 이를 철거하거나 시정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테라스가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기둥 등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118&ancYnChk=0#0000

    따라서 테라스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외부에 위치하고, 지붕이나 벽, 기둥 등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다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라스가 건축물의 내부에 위치하거나, 지붕이나 벽, 기둥 등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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