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테라스가 불법인가요???
엄마가 대지땅에 집을짓고 사십니다
뒤에 맹지를산 사기꾼놈이 들어오는길을 팔라며
테라스있는 사진을찍고 여기저기찍으며 작살을 낸다고 하는데 단독주택 테라스없는집이어딨나요
멋부리려고 만든것도아니고 비들이치는거 방지하려고 만든건데 일단 사기꾼 경찰신고할꺼고 테라스가 왜불법인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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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를 샀으면 자신이 아쉬운 상태니 도로를 갖춘 땅주인에 잘 보여야 할텐데 협박을 하다니 좀 어이없네요.
그런데 허가없이 테라스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으신 상태라면 건축물이 되므로 허가 없이 만드신 경우 신고가 들어가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추징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축법 규정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있으면 건축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빗물 방지용 차양(지붕)만 있으면 상관없으나 지붕과 더불어 기둥이나 벽체(두가지 중 한가지 라도)가 함께 있으면 해당 관청(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라스있는 사진을찍고 여기저기찍으며 작살을 낸다고 하는데 단독주택 테라스없는집이어딨나요
==> 테라스가 있다고 불법이 아니고 언제 설치를 하였는지가 우선입니다. 건축 사용승인이후 설치하였다면 위법성이 있는 만큼 철거를 해야 합니다.
멋부리려고 만든것도아니고 비들이치는거 방지하려고 만든건데 일단 사기꾼 경찰신고할꺼고 테라스가 왜불법인지좀 알려주세요
==> 현재 상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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