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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당한까치165
당당한까치165
24.03.16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했는데,

제가 kb은행에 주택청약저축통장 개설해서1달에 2만원 씩 25번 저축했는데요. 주택청약저축 36개월 지나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그리고 주택청약저축 하면 나중에 주택을 우선순위로 청약되는건가요? 어떤개념인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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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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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영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진영 경제전문가
    중앙대학교
    24.03.16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36개월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당첨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택청약저축에 36개월 동안 매월 정해진 금액(지역별 다름)을 납입하면 청약통장 가입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청약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동일한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 예치 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합니다.

    즉, 36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이 24개월 납입자보다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청약 당첨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 바랍니다.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여전히 당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들도 있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701.jsp

    위 사이트에서 청약가점 계산기 등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