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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천인조220
의젓한천인조22021.12.17

채무불이행자신청 했는데 각하결정등본이 왔네요.

소액사기로 형사, 민사까지 승소하고 그래도 피고가 변제할 의사가 없어서

올해 4월에 채무불이행자 신청을 했는데,

평소에는 문자나 이메일로 보정명령이 날라왔는데

갑자기 자료불충분으로 각하결정등본이 이메일로 왔네요.

확인해보니 채무불이행자 신청후 1달뒤에 민원24쪽 송달문서로 왔었네요.

이경우에는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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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각하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신청은 종결된 것이며 한참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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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보정 명령에 대한 내용을 살펴 정확한 소명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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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각하결정이 난 이상 다시 진행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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