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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가재204
견실한가재20422.08.15

상속받은 오피스텔 주택수미포함

1가구1주택자입니다.

최근

상속으로 받은오피스텔이있는데

매매가되지않아서 보유중입니다.

기존 아파트1채

오피스텔1채보유중인데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시킬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1-2년뒤 기존아파트를 매매하고싶은데

그때까지 오피스텔이매매안되면

양도소득세가 나올테니~~가르쳐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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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피상속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검토할 수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해당 내용을 정리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8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인 경우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조심-2021-전-6969, 2022.05.03

    쟁점오피스텔의 내부구조 역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테라스, 시스템에어컨(방 3개, 거실 1개)로 구성되어 있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비록 건물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나타나나 언제든지 청구인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고가주택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602, 2019.12.10

    주거에 적합한 구조로서 종전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이 일시적인 공실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양도주택에 고가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5.02.23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임대로 보고 관계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