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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늑대81
쾌활한늑대81
21.10.06

단독명의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유리한 점

현재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전 공동명의로 할지 생각중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일 경우 상속과 관련해서 단독명의보다 유리할까요? 전반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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