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가능할까요?
프리랜서로 3.3% 떼는데 배우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분께 미리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수준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