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구용 물품 통관관련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연구비용으로 연구물품을 수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원 개인이 주문하여 개인으로 통관되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문제가 된다면 어느 법령에 저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회사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한다면 개인이 아닌 해당 사업자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를 8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적용을 위해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수입 건을 개인으로 주문하였지만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납부, 수입요건(있는 경우) 충족 등이 되었다면 비록 감면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엄연히 개인 용도가 아니라 사업자 용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어떤 물품이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부분은 관세법이라기보다는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의료기기법 등)을 받고 들어와야 하는 물품이라면 정확한 요건승인 또는 면제절차를 밟고 들어와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필요에따라 그때그때 연구용품을 들여오는 것을 관세행정 상 잡아내지 못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고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법령에서 제품개발 등을 위해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들의 경우 요건면제 등을 해주고 있고, 이는 면제확인 신청 후 들여올 수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목적상 들여오는 물품의 경우 거래 관세사와 논의하여 수입요건 여부 및 통관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2가지 케이스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1. 목록통관(미국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 타국가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
목록통관으로 진행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을 개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상 밀수입죄(관세법 제 269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품의 가격, 죄의 경중에 따라서 밀수입죄 외 다른 법(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 등)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밀수입죄의 경우 통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목록통관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특송업체가 물품의 내역만 세관에 제출하여 단순하게 통관을 하는 행위입니다. 국내로 물품을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없이 물품을 수입(밀수입)하는 것이기에 밀수입죄의 처벌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요건 등을 갖추고 있어야되는 물품이라면 허위신고죄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상상적 경합'이라는 법적 판단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따라 처벌됨으로 밀수입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일반수입통관(목록통관 이상의 과세가격)
일반 수입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상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관세법 제 275조의 3)에 해당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관세청의 직접적인 조사 혹은 법인심사(5년주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통상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회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기를 당부드리며, 개인의 명의로 물품을 주문하여도 미리 특송업체 측에 이야기하면 국내 수입 시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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