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주전 지인집에 물건을 두고왔고 제가 택배로 보내달라고해서 지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지인과 다툼이 있었고 지인이 택배로 보내준다고 한 날짜보다 2주가 지난 지금 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은 저를 차단한상태이고 전화를하니 저번주도 술 약속 때문에 바빳고 이번주 다음주도 술약속 내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보내준다는것도 아니고 기다리라는식으로 나와서 그럼 언제쯤 보내줄수있냐 물으니 자기도 모른다고 기다리라고 하길래 제가 기다리는게 너무 지쳐 오늘 6시까지 보내주라고 아니면 내 식대로 하겠다 . 이렇게 말하니 욕설을 하면서 너가 와서 찾아가라 이런식으로 나온후 전화를 끊더군요 이것도 경찰서에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은 불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한 항목이 있을까요? 지인은 저랑 대화를 통하여서 합의 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