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집에 물건을 놔두고왔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2주전 지인집에 물건을 두고왔고 제가 택배로 보내달라고해서 지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지인과 다툼이 있었고 지인이 택배로 보내준다고 한 날짜보다 2주가 지난 지금 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은 저를 차단한상태이고 전화를하니 저번주도 술 약속 때문에 바빳고 이번주 다음주도 술약속 내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보내준다는것도 아니고 기다리라는식으로 나와서 그럼 언제쯤 보내줄수있냐 물으니 자기도 모른다고 기다리라고 하길래 제가 기다리는게 너무 지쳐 오늘 6시까지 보내주라고 아니면 내 식대로 하겠다 . 이렇게 말하니 욕설을 하면서 너가 와서 찾아가라 이런식으로 나온후 전화를 끊더군요 이것도 경찰서에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은 불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한 항목이 있을까요? 지인은 저랑 대화를 통하여서 합의 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찾아가서 달라고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성립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것은 아닌 상황으로 보이므로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점유가 이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지인과의 관계에서 물건을 보관해주기로 한 점에 비추어 횡령죄 고소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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