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물건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시고 언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보아 폐기하겠다고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지가 되었음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처분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보아 처분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가 동의하지 않고 처분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시기 보다는 물건을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라 물건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민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