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인 미만 중소기업 경리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분들 중 한 분이 아프셔서 한 달동안 무급휴가로 쉬고 계십니다.
질문의 예시를 들자면 사원으로 입사 후 3년 뒤 주임으로 승진하는 체계라면
한 달동안 무급휴가를 보낸 직원(사원)의 경우에는 3년 1개월 뒤 주임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을 포함해서 3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이상
그로 인해 회사에서 승진 등에 있어 기간 제외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무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3년 경과 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진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포함할지 제외할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할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대표자 분과 상의하여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계속근로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라면,
말씀해주신대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