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관리부 직원이고
이번달부터 직원분이 2~3개월 정도 무급병가 or 무급휴직을 쓰려고하는데
관리직 기준에서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연차산정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 무급휴직에 관하여 회사에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두가지 모두 무급으로 부여되는 것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 내규에 따라 무급병가 및 무급휴직에 대한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을 법적으로 구분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나 무급휴직의 경우 연차 및 기타 노동법상 제도 산정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통상 단기간 사용시 병가를 사용하고
장기간 쉬는 경우 휴직제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든 무급휴직이든 법적으로는 똑같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