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경우 퇴직금, 급상여수당을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재직자)에도 이러한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감사합니다 ^__^!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간정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