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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
동그라미22.07.04

퇴직금 지급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사 후 퇴직금 지급기한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4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주말포함인가요?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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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입니다. 이는 역일상 14일을 말하기에 평일 주말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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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14일은 월력상 14일을 의미하며 휴일이나 휴무일도 이에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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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 14일은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달력 상의 14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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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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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주말까지 포함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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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 이내는 주말포함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영업일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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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4일을 계산할때 주말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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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주말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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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4일은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따라서 휴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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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 지급기한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4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주말포함인가요?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가요?

    역일상 14일이내 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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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4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월력 상 14일 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포함하여 14일 이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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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이내가 맞으며 영업일 기준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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