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일 계산 (퇴직일자에 근무계약종료기간 포함?)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10월 1일이라면
근무종료 다음날인 10월 2일부터 14일을 카운트 하는게 맞는지(10월 15일까지 퇴직금 지급)
아니면 계약기간에 포함되나 근무 마지막 날인 10월 1일을 퇴직일로 보아
10월 1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10월 14일까지 지급이 맞는지요.
퇴직일이란 개념이 모호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직신고시에는 근무종료일 다음날이 되고
퇴직금지급시에는 근무종료일이 퇴직일이 맞다고 알고 있어서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