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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닭97

상냥한닭97

24.10.18

퇴직금 중간정산액 지급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경우 따로 기한이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처럼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은 재직 중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된 시점까지 지급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10.18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사유에 해당될 때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승인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1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은 애초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게 아니니 지급기한도 당연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중간정산시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승인후 언제 지급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일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노사가 협의한 날에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역시 중간정산일을 기점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에 대해 권리주장이 가능한 바,

    14일이내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