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근로관계가 상실되는 때이므로, 2020. 3. 31.까지(최종근로일) 근로 후 2020. 4. 1. 퇴사(퇴직일)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2020. 4. 1. 0시 입니다. 2020. 4. 1. 0시부터 임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4. 15.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