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 이내 계산관련 문의드려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시, 14일 내에 퇴직일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0년 3월31일 퇴직시 -> 2020년 4월14일 까지 지급하면 되는지?
2. 2020년 3월31일 퇴직시 -> 2020년 4월13일 까지 지급하면 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 선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퇴직일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3월 30일까지 근로하고 3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3월 31일 부터 14일이 되는 4월 13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근로관계가 상실되는 때이므로, 2020. 3. 31.까지(최종근로일) 근로 후 2020. 4. 1. 퇴사(퇴직일)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2020. 4. 1. 0시 입니다. 2020. 4. 1. 0시부터 임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4. 15.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퇴직일과 마지막근로일을 구분해야합니다. 즉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만약 2020년 3월 30일이 마지막근로일이라면 퇴직일은 2020년 3월 31일 입니다. 금품청산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4월 13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상 1번 내용이 타당합니다. 좀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ex) 3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 4월 14일까지 퇴직금 지급시 적법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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