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영리한문어10
영리한문어1022.11.18

일반회사에서 고객사에게 일반건강정보를 공유하면 위법이 될까요?

일반회사에서 고객에게 마케팅 차원으로 건강정보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아무래도 건강정보이다 보니 전문적인 매체나 기사에서 발췌하여 출처를 밝히고 내용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의료기기 판매나 의료서비스를 하지 않는 일반회사가 이런 일반건강정보를 고객사나 고객에게 오피셜하게 공유하게 되면 위법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겨울철 심혈관질환 조심하기, 겨울철 손관리법 이런 것들입니다.

저작권법 경우는 인터넷에서 많이 소개되어 인지는 되었는데, 다른 정보도 아닌 건강정보이다보니 또한 전문인이 아니다보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아래처럼 마지막에 함께 안내드릴 예정인데 이렇게 하면 괜찮은 부분일까요?

본 내용은 참고자료이오니,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영리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저작권을 침해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사진들 중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어 재배포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게시된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될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