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1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2사업장으로 이전하는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1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2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이전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전을 해야하는건지.. 장부상엔 2사업장에 고정자산으로 등록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