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나머지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타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동할 잔존재화를 리스트화하여 품의서로 남겨두고, 이전되는 사업장에서 입고처리를 하고, 고정자산의 경우 사업장을 변경 등록하는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4 , 2006.09.20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