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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뱀눈새121
즐거운뱀눈새12123.06.17

누수로 인한 아랫층 천정 도배비용을 업체에 입금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랫층 주인에게 입금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해 아랫층 사시는 분이 직접 업체를 불러 도배 및 칠을 완료하셔서 비용 13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비용을 아랫층 분께 입금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도배업체에 입금하는게 맞을까요? 아랫층 분께서는 본인에게 130만원을 입금하면 자신이 업체에 입금하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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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구에게 입금하든 의미는 없어보이십니다만,

    누수로 인해 아랫층의 청구와 승낙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이기에 아랫층에게 주시면 더깔끔해보입니다.


    또한 도배내용에 대한 보상 입금이니, 그래도 금액확인차 도배업체에 금액및 입금확인은 가능하오니 그점은 따로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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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업체나 아랫층 사람 둘 중 누구에게 주어도 문제는 없지만, 정확한 금액 파악을 위해 도배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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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도배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을 입금하는 상황에서는 아랫집에 입금하기 보다는 업체에 입금하길 추천드립니다.


    업체를 통해 견적서를 받고, 작업 전후 사진을 받아 제대로 진행된 것을 확인 후 업체 입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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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에 입금하든 문제는 없으나 업체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맞는건지는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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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하는 대로 아랫층 분에게 지불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아랫 층 분이 1차적인 피해자 입니다.
    빠른 복구를 위해 업체를 수배하여 수리하였고 수리중 불편을 감수하였을 것 입니다.
    그리고 수리후도 보수업체와 a/s 등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계가 유지되는 이웃입니다

    이상의 사유로 요청하신 대로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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