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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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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지급명령신청?

전남과 7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교제 했었어요! 헤어진후 나서 전남친이 제 돈과 제 카드 관련된 문제로 복잡해졌어요..! 7월 초에 전남이 폰요금 매달 준다는 조건하에 제 명의로 전남친 폰 개통을 해줬어요...! 두달이나 폰 요금 연체 되있고 전남에게 받아야 할 돈과 카드값이 많아요... 그래서 지급명령신청 할건데 전남이 모텔에 살아요! 또 제가 폰 정지 해놨어요!! 그래서 주소를 집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아닌 직장 주소와 직장 전화 전화번호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직장주소로 하면 당사자 특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절차가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될 수 있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