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 재결을 연장하였는데 자료검토
하는데 시간이걸린다고
이미 자료 다 내고 검토했으면서
피신청인이 자료갖고 있다는 증거도 냈고
증거가 있으니까 피신청인 편들어 줄려고
핑계만들어서 신청인 기각시키려는 의도인가요
동일한 피신청인상대로 전에는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다 기각시키더니
있다는 증거를 내니까 기간을 연장하네요
행정심판은 공공기관 편들어줄려고 신청인 기각시키는 곳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건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으므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행정심판에서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