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도와주세요 ..
처음계약 한뒤 한두달이 지나 집주인이 바뀐후 더 살려고하였더니, 집주인이 전세금 5프로올려달라하여 올려줬음 2년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와 제계약을 할꺼냐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여기서 전세금에 5프로가 아닌 한 6.5프로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6.5%인건 제가 계산기를 뚜두렵니 알게된겁니다.)
근데 전 5프로로 알고 있다고 박박우겼더니 2년 전세금 올린이후에는 또 집계약할시 집주인 마음대로 금액을 올릴수있다고 저에게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 추가로!!! 집주인은 부동산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 임대차사업을 하고있었으나 , 올초 임대차사업을 폐지한다고 하였고 , 무슨 서류에 싸인하나 해준적 있습니다.
5프로 이외에 올려준 전세금은 돌려받을수있는지 , 혹 올려주고 난후에 2년뒤 또 연장하고싶으면
그때 계약갱신청구로 가능한지
보증보험은 어떻게 만료가 된건지 새롭게 제계약을하면 보증보험을 제가 따로 가입을해야 되는건지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건지 이런부분도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계약만료일은 대략 한달반정도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