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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돌꿩163
붉은돌꿩16323.07.27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소회의회부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이번 법사위 회의에서 통과 못하고 소회의로 회부되었는데 어떤 개정의 이유때문인지 잘 아시는 분 계실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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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련단체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최혜영,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함께 토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법과 혜택을 받는 약자들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과의 관계도 검토해야 하므로 제2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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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법안의 체계 정합성, 법리 검토 등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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