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폐기가 된 법은 재차 상정할 수 없나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상정되었다가 폐기 혹은 폐지가 된 법은

다시는 같은 내용으로 법을 재상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구나 내용을 수정하면 다시 상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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