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축조심사면 본회의까지 가는건 힘드나요?
작년에 관심있게봤던 발의안(헌법개정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작년말에 소관위에서 회의결과 '상정/축소심사'이후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축소심사가 무엇인지는 읽어봤는데, 상황이 이해는 안되네요.
현재 본회의까지 가기위해 진행중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멈춘거라고 봐야하는걸까요?
계속 진행되기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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