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 들어올때 연봉 23,400,000원 13개월 분의 1로 나눠서 지급받는걸로 계약을했습니다!
그럼
1.연말정산때 위 연봉에 25프로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 홈텍스에서 퇴직연금이 공제로 안떠서 그런데 공제받을 수 없는 돈인건가요??
3. 건강보험 약 73만원 국민연금 86만원 신용카드 106만원 직불카드(체크)약 4백만원 현금영수증 약 311만원 의료비 약 7만원 기부금 3,500원 일때 뱉어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ㅠㅠㅠ살려주세요 연말정산 처음해봐서 소이 엄청 떨립니다,,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