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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왈라비274
조그만왈라비27422.01.18

연봉 13개월로 나눠서 계약했는데 연말정산할때 그금액으로 총급여액이 잡히는 건가요??

제가 회사에 들어올때 연봉 23,400,000원 13개월 분의 1로 나눠서 지급받는걸로 계약을했습니다!
그럼

1.연말정산때 위 연봉에 25프로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 홈텍스에서 퇴직연금이 공제로 안떠서 그런데 공제받을 수 없는 돈인건가요??

3. 건강보험 약 73만원 국민연금 86만원 신용카드 106만원 직불카드(체크)약 4백만원 현금영수증 약 311만원 의료비 약 7만원 기부금 3,500원 일때 뱉어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ㅠㅠㅠ살려주세요 연말정산 처음해봐서 소이 엄청 떨립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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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1월~12월의 급여명세서 상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25%를 초과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2.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에 불입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 자료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반영되지 않았으면 증권사에 연금납입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은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세금이 정산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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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13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12/13에 해당하는 금액만 총급여로 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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