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정확한 날짜 질문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난 날이 2020년 5월 2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정확히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3년 5월 20일 아닌가요? 누구는 19일이라고 하고 누구는 민법 제157조 소정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으로 20일이라고 하는데 법령 복붙하지마시고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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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5월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가 있은 날로 부터 10년 동안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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