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초상권이 적용되는 기준은 특정인을 알수 있도록 드러나게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침해문제가 발생하며, 침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