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중소기업에 해당시에는
접대비가 기본적으로 3,60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 데 비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의 접대비 기본액은 1,200만원에 해당
함으로 개인 사업자로 소득이 발생되고, 이를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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