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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왜가리38
붉은왜가리3823.06.29

사업자용 계좌 수입과 지출 2개 등록해도 되나요?

전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로 작년 수익이 복식 부기 대상자여서 사업자용 계좌를 등록하라고 하는데.

제가 월급 들어오는 통장과 각종 카드 값과 관리비, 통신비등이 나가는 통장이 다릅니다.

그러면 월급 통장과 지출 통장. 이렇게 2개를 등록해야 하는건가요?

월급통장만 등록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받은 월급통장과 이번년도에 받는 월급통장이 다른데.. 그러면 작년에 월급받은 통장도 등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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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며, 해당 소득은 아마도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을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혹은 사업소득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를 개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근로자가 아님)에서 영리를 목적(먹고 살기 위해)으로 계속, 반복적(매월 사업소득을 지급 받음)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업소득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라고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엄연한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용계좌의 개설은 단어 그대로 사업자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나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납세자에게는 요구 하지 않는 것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이 사업소득의 입금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다고 소득세 신고시 통신비 등으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게 되는 지출에 대한 결제도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처 임직원과의 식사대를 결제하는 카드결제 대금도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입금 통장과 카드값의 결제, 통신비 결제 등의 계좌가 다르면 둘 다 사업용계좌로 등재하고, 가사경비(관리비, 전기료 등)는 다른 계좌에서 출금 되도록 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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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어느 통장을 홈택스 사업용계좌로 등록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등록하실 경우, 수입통장만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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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관리비, 통신비가 사업에 사용하시는 비용이라면 통장을 둘 다 등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업의 매출과 비용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통장 등록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통장만 등록하시는 경우 월급통장에서 사업용지출을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현재와 같이 통장을 2개 사용하시는 경우 2개의 통장을 모두 등록해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올해 사용하시는 통장을 기준으로 등록해주시며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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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댛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은행

    등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비록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는 사업용계좌 개설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로 등재한 후 해당 사업용계좌에서 사업 관련 입금, 출금 등을 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용계좌는 여러개 개설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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