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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해파리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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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사정이 생겨 임대차 계약 2년 도중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경우 계약만료 후에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과 계약을 맺게되면 저와 임대인은 계약은 상호해지가 되었다고 보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시)

또한 이를 위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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