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면 사실상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요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보증금을 받아 본인에게 반환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면 이시점을 기점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수 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러한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낮기에 다음임차인이 구해 보증금을 반환받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환전까지 유지하여야하며 새로운 세입자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당연히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이는 임대인과의 계약상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큰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