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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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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 시모한테 같은 날에 증여받을 때 신고방법

시아버지랑 시어머니한테서 같은 날에 현금 1억씩을 받았어요 .

홈택스 신고중인데

각각 시부꺼 시모꺼 2번 신고하는 건가요?

합산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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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합산과세하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각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합쳐서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시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2 개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1천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합산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