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또는 지역가입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료가
2023년 01월 01일부터 급여액의 7.01%로 증가되었는 데, 근로자인 직장가입자는 1월분 급여에
해당 국민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재산 및 소득을 점수로
환산하여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여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