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2022년 중에 해당 장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 쟝애가 해소되기 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장애인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2022년 11월 15일에 장애가 해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까지는 장애인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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