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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늑대89
용감한늑대8923.01.22

장애인이 당해년도에 종료시 공제가능한지?

갑상선암중환자등록으로 5년간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2022.11.15로 종료될 경우

당해년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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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2022년 중에 해당 장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 쟝애가 해소되기 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장애인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2022년 11월 15일에 장애가 해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까지는 장애인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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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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