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징계 재심 요청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요?
회사에서 징계(정직)를 받았는데, 동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징계재심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 " 상벌위원회 의결이 정당한 처벌이이며, 당사 규정에는 재심 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귀하가 요청한 재심신청을 반려한다"라는 내용으로 재심요청을 거부 하였습니다.
1) 위와 같이 회사의 징계재심 요청 거부(상벌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가 정당한 것인지요?
2) 본 사안에 대하여 지노위 구제신청등 구제방법과 구체신청시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으로 적시해야 하는지요?
노동관련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