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를 절차대로 진행하고 정직처분을 내렸는데 취업규칙상에는 재심에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7일정도 기간을 두고 재심청구서를 근로자에게 주긴했는데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재심을 진행해야하나요? 재심청구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판단되면 기각하거나 재심을 본인 참석없이 제출한 서류로만 갈음해서 인사위원들끼리 진행해도 될런지요.
재심을 꼭 본인 참석으로 진행 해야한다면 기존처럼 7일 이전에 재심 일정을 알리고 원심처럼 똑같이 꼭 일정 진행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재심 판결 전까지는 정상근무 시켜야 하는거죠..? 근로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 재심청구도 명확한 이유와 증거가 없이 횡설수설하는데 기각해도 무방할런지요..
취업규칙 등에 징계재심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재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심절차규정이 있는데도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 2002.12.26, 2002다57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