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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하운드109
엄청난하운드10923.06.20

징계위원회 재심청구 기각 가능한가요?

징계위원회를 절차대로 진행하고 정직처분을 내렸는데 취업규칙상에는 재심에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7일정도 기간을 두고 재심청구서를 근로자에게 주긴했는데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재심을 진행해야하나요? 재심청구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판단되면 기각하거나 재심을 본인 참석없이 제출한 서류로만 갈음해서 인사위원들끼리 진행해도 될런지요.

재심을 꼭 본인 참석으로 진행 해야한다면 기존처럼 7일 이전에 재심 일정을 알리고 원심처럼 똑같이 꼭 일정 진행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재심 판결 전까지는 정상근무 시켜야 하는거죠..? 근로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 재심청구도 명확한 이유와 증거가 없이 횡설수설하는데 기각해도 무방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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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심청구서를 근로자에게 줬다면 재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초심 징계절차에 준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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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심청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재심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개최한다면 초심 규정 준용해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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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및 재심관련 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재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재심청구를 하도록 청구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진행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재심을 꼭 이전 징계위원회 절차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지만 이왕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근로자를

    출석시킨 후 재심 결정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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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재심규정이 없다면 재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심청구서를 준 행위가 단순히 담당자 착오라면 이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이미 청구서를 기반하여 회의일정을 안내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3. 동일하게 절차진행하는 것이라면 초심과 동일하게 운영해야할 것입니다.

    재심판결전까지 대기발령등의 조치를 선행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정상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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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재심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재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심절차규정이 있는데도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 2002.12.26, 2002다5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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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 재심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당초에 해당 근로자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재심절차 진행 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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