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집을 사고 파는 거보다 토지를 파는게 세금이 더 나가나요?
제가 요즘 세금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일반 집이나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거보다 토지를 사고 파는게 세금이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기본세율은 동일합니다만, 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등 혜택이있어서, 실제 부과되는 세율은 더 낮다고 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보다는 세금이 적게나오게 됩니다.
또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또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보유시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후 양도시 주택의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토지의 경우 수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보유했는 지 여부, 매매 주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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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 제도가 있지만 일반 토지는 비과세 제도가 없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주택의 양도 시 세부담이 더 클 수도 있고, 토지 양도 시의 세부담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가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이 다르거나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라면 일반세율에서 10%가 중과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며, 주택의 경우 단기양도(보유기간 2년 미만)라면 최대 77%의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0%의 세율이 중과(현재 다주택자는 2025년 5월 9일까지 중과배제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포괄적이네요
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을 검토하시고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에서 중과세가 과세됩니다.
그리도 토지의 경우 농사를 집적 지은경우 자경감면이라는 혜택이 있고, 그 이외의 경우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시면 중과세가 됩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이 많아 미리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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