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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9

일반집을 사고 파는 거보다 토지를 파는게 세금이 더 나가나요?

제가 요즘 세금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일반 집이나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거보다 토지를 사고 파는게 세금이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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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기본세율은 동일합니다만, 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등 혜택이있어서, 실제 부과되는 세율은 더 낮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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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보다는 세금이 적게나오게 됩니다.

    또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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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또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보유시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후 양도시 주택의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토지의 경우 수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보유했는 지 여부, 매매 주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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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 제도가 있지만 일반 토지는 비과세 제도가 없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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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주택의 양도 시 세부담이 더 클 수도 있고, 토지 양도 시의 세부담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가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이 다르거나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라면 일반세율에서 10%가 중과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며, 주택의 경우 단기양도(보유기간 2년 미만)라면 최대 77%의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0%의 세율이 중과(현재 다주택자는 2025년 5월 9일까지 중과배제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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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포괄적이네요

    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을 검토하시고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에서 중과세가 과세됩니다.

    그리도 토지의 경우 농사를 집적 지은경우 자경감면이라는 혜택이 있고, 그 이외의 경우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시면 중과세가 됩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이 많아 미리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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