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또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보유시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후 양도시 주택의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토지의 경우 수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보유했는 지 여부, 매매 주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