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을 14년 전 중학생 때 가입했습니다
그 후에 2만원원 한 번 넣어 놓고 단 한번도 납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납기간 납입을 인정 받기위해선 까다롭던데 새로 다시 만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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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의 경우 기존에는 24회, 2년만 인정이 되었으나, 24년 1월 1일부터는 60회, 60개월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만14세이후부터는 보유기간도 인정이 되기 떄문에 해제를 하고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현통장 그대로를 유지하거나 정부의 청년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을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에 대해서는 현재부터 납입을 하시면서 납입횟수를 채우셔야 합니다. 이전 납부하지 않던 기간을 별도 인정하는 방법은 없기에, 현 시점부터 납입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현 통장을 유지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