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거래시 상대방과 계약을 취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A라는 사람과 물품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자세히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보니 처음에 이야기할 때와 달라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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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체결취소 통지를 하시면됩니다. 만약, 계약체결까지 완료하신경우라면 합의해지 이외에 계약서상 해지사유 등이 존재하지않는한 일방적인 해지통보는 쉽지않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면 계약서 내용이 이야기와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은 취소사유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