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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1.08.31

직원들에게 휴일에 술마시고 카톡으로 상사를 모욕하고 불필요한 소리를 한다면 처벌은?

저는 한 회사의 상무이사입니다.

지난 주에 부장이 저를 포함한 관리자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면서 스스로 사직서를 쓰겠다고 하길래 쓰라고 했습니다.

일요일에 낮술을 먹고 저를 포함한 직원(관리자 포함)들에게 카톡으로 반말 및 모욕을 하였고, 사직서를 쓴다는 등 여러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되어서 처음 겪는 일이지만, 다른 직원들은 수차례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여러모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유부녀 직원의 경우 남편까지도 화가난 상태입니다.

오늘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변명만 늘어놓아서 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번엔 휴일이었지만, 그전에는 평일 저녁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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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판례가 말하는 모욕은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지 여부"입니다.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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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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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혐의 등의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일단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고 욕설 등을 단체 채팅 등으로 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처벌 등을 위한 고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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