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4대보험 변동시에 보험료?
8월5일부터 정직원으로 취업해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이 있어서 8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납부안했는데 어제 8월달 보험료미납으로 독촉장이 왔는데 이거 납부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자격변동이 8월부터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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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1 입사자라면 납부하지 않는 것이고 그 이후 입사자라면 8월까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은 매월1일으로 8월5일에 취득신고가 된 경우에는
8월분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