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대출과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저(현재주부) 이름으로 당첨이되어 제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아파트 대출이 필요해서 대출도 받았구요
제이름으로 된명의 아파트 대출(대출시 서류는 신랑 원천징수서류제출) 그런데 신랑 연말정산 시 아파트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못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선 제이름에선 확인이 되구요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동명의나 명의이전을 하면 되나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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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원리금 상환계획을 10년 이상 장기로 설정하는 경우 이자비용만큼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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