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트위터에서 서로 마음에 들어 연락을 몇개월 정도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서로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만나는 날을 약속 잡고 만나기로 하였고 만나기 전 제 성기가 보고 싶다 하여 몇번 거절을 하며 사진을 보내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보내주면 나도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사진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을 보낸 뒤 상대방이 갑작스레 대답이 없어져 뭔가 아차 싶어 인터넷을 찾아보니 통매음이라는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자신이 먼저 보내고 상대방이 요구 하지 않았을때 성립되긴 하였지만 저와 같은 사례도 성립을 해서 제가 고소 당하거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서로 일상 대화 성적인 대화를 함께 하였던 사이였고 메세지 내역은 트위터에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인 상황을 강요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보내신 것이라면 절대 통매음은 적용될 수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대화를 그 이전에도 주고 받았고 위와 같이 서로 성기 사진을 주고받으려다 상대방에게 먼저 받게 되었다면
그러한 대화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