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0대들 사이에서 불법 토토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그런데 대리 토토를 해주고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대리 토토를 맡긴 친구가 편취죄(?)로 고소한다는데 둘이 합의하에 대리 토토 진행한건데 고소가 되나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취죄는 사기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친구가 대리토토를 부탁받아 이를 대리토토로 사용하였다면 친구가 기망행위를 한 사실자체가 없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도박에 관계된 것으로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이는 범죄가 별도로 성립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청구권을 가지기도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