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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도깨비0505
굉장한도깨비050522.10.08

요잠 제 또래에 들리는 말이 궁금해요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불법 토토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그런데 대리 토토를 해주고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대리 토토를 맡긴 친구가 편취죄(?)로 고소한다는데 둘이 합의하에 대리 토토 진행한건데 고소가 되나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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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취죄는 사기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친구가 대리토토를 부탁받아 이를 대리토토로 사용하였다면 친구가 기망행위를 한 사실자체가 없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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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도박에 관계된 것으로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이는 범죄가 별도로 성립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청구권을 가지기도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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