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중에 문의 드려봅니다

원래 목요일 오후 휴진하는 사업장인데(병원) 그 주에 휴일이 있거나 또는 병원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목요일이 아닌 다른날 쉬었다면 목요일 오후에 대체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업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를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렇다면

”목요일 오후는 통상 휴무이나 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근무를 할 수 있다“

이정도의 문구를 작성하면 될까요?

어떤 문구를 작성해야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소정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목요일 오후를 휴무일로 하되 병원의 사정에 따라 해당 주의 다른 특정 근로일과 근로시간 또는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