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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수염고래91
원래 목요일 오후 휴진하는 사업장인데(병원) 그 주에 휴일이 있거나 또는 병원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목요일이 아닌 다른날 쉬었다면 목요일 오후에 대체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업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를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렇다면
”목요일 오후는 통상 휴무이나 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근무를 할 수 있다“
이정도의 문구를 작성하면 될까요?
어떤 문구를 작성해야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소정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목요일 오후를 휴무일로 하되 병원의 사정에 따라 해당 주의 다른 특정 근로일과 근로시간 또는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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