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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와와
12월 15일부로 퇴사를 한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확인이 되었다면 고용센터 가기전에 인터넷 교육듣고 그냥 고용센터 가도 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5일 부로 퇴사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교육 듣고 구직등록하고 고용센터 가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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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일 기준 1년이내 신청 및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2월 15일에 퇴사하였어도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금이라도 교육을 받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